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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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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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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 험 실 생

물 안 전 매 뉴 얼

제 3 판

한 국 바 이 오 협 회

생물안전 매뉴얼 실험실

제3판

1984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은 여전히 실용 적인 가이드로써, 모든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과 관련된 자료로 참고하고 있다.

표준 미생물 작업기술과 제대로 교육을 받은 직원에 의한 안전 장비의 적절한 사용은 항상 실험실 생물안전의 기본요소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상당한 기술의 발전, 새로운 질병의 등장, 그리고 정상적인 사용을 벗어나 고의적으로 환경에 투입된 미생물제제나 독소로 인한 심각한 위협 등을 감안 해 볼 때, 현재 실험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새로운 판을 개발하면서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재조합 DNA 기술의 이행에서 준수해야 할 위해성 평가 문제와 안 전 규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다. 또한 실험실 커미셔닝과 그 승인에 대한 다양한 처 리 원칙을 제공한다. 생물안전의 다양한 개념과 감염성물질의 운송에 관한 최신의 국 제규정도 다룬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다른 자료들에 포함된 실험시설 에 대한 다양한 생물안전 고려사항도 이 매뉴얼에서 다룬다. 매뉴얼에서는 여전히 각 국가에 생물안전 프로그램과 감염성 생물 물질을 안전한 조건에서 처리하기 위한 우 수관행에 대한 국가 규정의 이행을 권장한다.

Laboratory biosafety manual

Third edition

ISBN 979-11-951803-3-2 비매품

(2)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제3판

Laboratory biosafety manual

Third edition

(3)

Laboratory biosafety manual Third edition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2004년에 출판되었다.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어판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1층)에 번역 및 출판권을 부여하였으므로 한국어판에 대한 품질 및 충실성에 대해 책임은 모두 한국바이오협회에 있다. 영 문판과 한국어판이 불일치할 경우 원판인 영문판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진본으로 간주한다.

한국어판 제작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어판 편집 : 한국바이오협회 김종민, 이달님

한국어판 감수 : 고려대학교 김찬화 교수, 건국대학교 장원종 교수 ISBN : 979-11-951803-3-2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제3판

(4)

목 차

서문 ⅶ

감사의 말 ⅷ

1. 일반원칙 1

서론 1

1부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5

2. 미생물학적 위해성 평가 7

시료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 8

위해성 평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8

3. 생물안전 1등급 및 2등급 실험실 9

작업규정 9

실험실 설계 및 시설 12

실험실 장비 14

건강 및 의료 감시 16

교육 16

폐기물 처리 17

화학물질, 화재, 전기, 방사선 사고 및 장비 안전 19

4.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 20

작업규정 20

실험실 설계 및 시설 21

실험실 장비 22

건강 및 의료 감시 22

5. 생물안전 4등급 최대 밀폐 실험실 25

작업규정 25

실험실 설계 및 시설 25

6. 실험동물시설 28

동물이용 생물안전 1등급 29

동물이용 생물안전 2등급 29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30

동물이용 생물안전 4등급 31

무척추동물 32

7. 실험실/시설 커미셔닝 지침 33

8. 실험실/시설 인증 지침 36

(5)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2부. 실험실 생물보안 45

9. 실험실 생물보안의 개념 47

3부. 실험실 장비 49

10. 생물안전작업대 51

Class I 생물안전작업대 51

Class II 생물안전작업대 53

Class III 생물안전작업대 56

생물안전작업대 공기 연결 56

생물안전작업대의 선택 57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의 사용 57

11. 안전장비 61

음압 유연-필름 분리기 61

피펫팅 에이드 63

균질기, 교반기, 혼합기 및 초음파 분쇄기 63

일회용 백금이 64

마이크로 소각로 64

개인 보호 장비 및 방호복 64

4부. 표준 미생물 작업기술 67

12. 실험 기법 69

시료의 안전한 취급 69

피펫과 피펫팅 에이드의 사용 70

감염성 물질의 확산 방지 70

생물안전작업대의 사용 70

감염성 물질 섭취와 피부/눈 접촉 방지 71

감염성 물질 주입 방지 71

혈청 분리 72

원심분리기의 사용 72

균질기, 진탕기, 블렌더, 초음파 분쇄기의 사용 73

조직 그라인더의 사용 73

냉장고와 냉동고의 관리 및 사용 74

동결 건조 감염성 물질을 함유한 앰플의 개봉 74

감염성 물질을 함유한 앰플의 보관 74

혈액과 기타 체액, 조직, 배설물 취급 시의 표준 주의 사항 74

프리온 함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취급 시 주의 사항 76

13. 비상 계획과 절차 78

비상 대응 계획 78

미생물 실험실의 비상 대응 절차 79

14. 소독과 멸균 82

용어 정의 82

실험실 물품의 세척 83

(6)

목 차

화학적 살균제 83

국소 환경 오염 제거 88

생물안전작업대의 오염제거 89

손세척/손 오염 제거 89

가열 소독 및 멸균 90

소각 92

폐기 93

15. 감염성 물질 운송 94

국제운송규정 94

기본 3중 포장 시스템 95

유출물 처리 절차 95

5부. 생명공학 개요 97

16. 생물안전과 재조합 DNA 기술 99

생물학적 발현 시스템의 생물안전 관련 고려 사항 99

발현 벡터의 생물안전 관련 고려 사항 100

유전자 전달을 위한 바이러스 벡터 100

형질전환 동물과 “유전자 결손” 동물 100

형질전환 식물 101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위해성 평가 101

추가 검토 사항 102

6부. 화학물질, 화재 및 전기 안전 103

17. 유해성 화학물질 105

노출 경로 105

화학물질의 보관 105

화학물질 혼합 위험성에 관한 일반 원칙 105

화학물질의 독성 작용 105

폭발성 화학물질 106

화학물질의 유출 106

압축 및 액화 가스 107

18. 기타 실험실 위험요소 108

화재 위험 108

전기 사고 위험 109

소음 109

전리 방사선 109

7부. 안전 조직 및 교육 113

19. 생물안전 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위원회 115

생물안전 관리책임자 115

생물안전위원회 116

(7)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20. 지원인력의 안전 117

엔지니어링 및 건물 정비 서비스 117

청소(가사) 서비스 117

21. 교육 프로그램 118

8부. 안전 체크리스트 121

22. 안전 체크리스트 123

실험실 시설 123

보관 시설 123

위생 및 직원 시설 124

난방 및 환기 124

조명 124

서비스 124

실험실 생물보안 125

화재 예방 및 소방 125

인화성 액체 보관 126

압축 및 액화 가스 126

전기 위험 126

개인 보호 127

직원의 건강 및 안전 127

실험실 장비 128

감염성 물질 128

화학물질 및 방사성 물질 129

9부. 참고문헌, 부속서 131

참고문헌 133

부속서 1 응급처치 137

부속서 2 직원 예방 접종 138

부속서 3 세계보건기구 생물안전협력센터 139

부속서 4 장비 안전 140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비 140

부속서 5 화학물질: 위험 및 예방 143

(8)

Foreword

• vii •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long recognized that safety and, in particular, biological safety are important international issues. WHO published the first edition of the Laboratory biosafety manual in 1983. The manual encouraged countries to accept and implement basic concepts in biological safety and to develop national codes of practice for the safe handling of pathogenic microorganisms in laboratories within their geographical borders. Since 1983, many countries have used the expert guidance provided in the manual to develop such codes of practice. A second edition of the manual was published in 1993.

WHO continues to provide international leadership in biosafety through this third edition of the manual by addressing biological safety and security issues facing us in the current millennium. The third edition stresses throughout the importance of personal responsibility. New chapters have been added on risk assessment, safe use of recombinant DNA technology and transport of infectious materials. Recent world events have revealed new threats to public health through deliberate misuse and release of microbiological agents and toxins. The third edition therefore also introduces biosecurity concepts – the protection of microbiological assets from theft, loss or diversion, which could lead to the inappropriate use of these agents to cause public health harm. This edition also includes safety information from the 1997 WHO publication Safety in health-care laboratories (1).

The third edition of the WHO Laboratory biosafety manual is a helpful reference and guide to nations that accept the challenge to develop and establish national codes of practice for securing microbiological assets, yet ensuring their availability for clinical, research and epidemiological purposes.

Dr A. Asamoa-Baah Assistant Director-General Communicable Diseases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서 문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안전, 특히 생물학적 안전이 중요한 국제 문제임을 오랫동안 인식해왔으며, 1983년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의 초판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이 매뉴얼을 통해 각 국에 생물안전의 기본개념을 수용하고 이행하며, 지리적 경계 내에 속한 실험실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국내 작업규정을 개발하도록 독려하였다. 그 결과 1983년 이후, 여러 국가에서 매뉴얼에 제시된 전문가 지침을 사용하여 작업규정을 개발하였다. 제2판은 1993년에 발간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생물학적 안전 및 보안 관련 문제들을 다룬 제3판을 통해 생물안 전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제공하고 있다. 제3판에서는 개인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위해 성 평가, 재조합 DNA 기술의 안전한 사용과 감염물질의 안전한 운송에 관한 장이 추가되었다. 최근의 세계 적 사건들은 미생물학적 물질과 독소를 고의적으로 오용하고 유출함으로써 공중 보건에 새로운 위협을 가하였 다. 이에 제3판에서는 미생물학적 자산이 도난, 분실 또는 유용되어 부적절하게 사용됨으로써 공중 보건을 위 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방어하자는 생물보안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1997년 세계보건기구 출판물 Safety in health-care laboratories(1)의 안전 정보도 수록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제3판은 미생물학적 자산을 확보하였으나 임상, 연구 및 역학 조 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작업규정을 개발하여 확립하려는 국가에 유용한 기준 및 지침이 될 것이다.

Dr A. Asamoa-Baah Assistant Director-General Communicable Diseases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9)

감사의 말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제3판은 다음 분들이 도와준 덕분에 가능하였다. 전문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

Dr W. Emmett Barkley,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Chevy Chase, MD, USA Dr Murray L. Cohe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tlanta, GA, USA (은퇴) Dr Ingegerd Kallings, Swedish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Stockholm,

Sweden

Ms Mary Ellen Kennedy, Consultant in Biosafety, Ashton, Ontario, Canada

Ms Margery Kennett, Victorian Infectious Diseases Reference Laboratory, North Melbourne, Australia (은퇴)

Dr Richard Knudsen, Office of Health and Safety,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tlanta, GA, USA

Dr Nicoletta Previsani, Biosafety programme,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Dr Jonathan Richmond, Office of Health and Safety,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tlanta, GA, USA (은퇴)

Dr Syed A. Sattar, Faculty of Medicine, University of Ottawa, Ottawa, Ontario, Canada Dr Deborah E. Wilson, Division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ffice of Research

Servic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ashington, DC, USA

Dr Riccardo Wittek, Institute of Animal Biology, University of Lausanne, Lausanne, Switzerland

다음 분들의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

Ms Maureen Best, Office of Laboratory Security, Health Canada, Ottawa, Canada Dr Mike Catton,Victorian Infectious Diseases Reference Laboratory, North Melbourne,

Australia

Dr Shanna Nesby, Office of Health and Safety,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tlanta, GA, USA

Dr Stefan Wagener, Canadian Science Centre for Human and Animal Health, Winnipeg, Canada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제1판과 제2판, 그리고 1997년 세계보건기구 출판물 Safety in health-

(10)

1. 일반원칙

서론

이 매뉴얼을 통해, 위험군(세계보건기구 제1, 2, 3, 4 위험군) 별로 감염성 미생물의 상대적 위험요소 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 위험군의 분류는 실험실 작업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표 1은 위험군의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표 1. 위험군에 따른 감염성 미생물의 분류 제1 위험군 (개인 및 지역사회 위험성이 없거나 낮음) 사람이나 동물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미생물 제2 위험군 (개인 및 지역사회 위험성이 보통임)

사람이나 동물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나 실험실 작업자, 지역사회, 가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 병원체. 실험실 노출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조치를 취하면 감염확산 이 제한된다.

제3 위험군 (개인 및 지역사회 위험성이 높음)

보통 사람이나 동물 질환을 일으키지만 대개 감염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는다.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

제4 위험군 (개인 및 지역사회 위험성이 높음)

보통 사람이나 동물 질환을 일으키고, 사람간에 직·간접적으로 쉽게 전이될 수 있다. 대체로 효과적인 치료 와 예방 조치가 불가능하다.

실험시설은 생물안전 1등급 실험실(Basic-Biosafety Level 1),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basic - Biosafety Level 2),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containment-Biosafety Level 3), 그리고 생물안전 4등급 최고 밀폐 실험실(maximum containment-Biosafety Level 4)로 지정된다. 생 물안전등급 지정은 여러 위해 군에 속하는 인자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데 필요한 설계 특징, 건축물, 오 염시설, 장비, 실험수행과 작업절차의 조합을 토대로 이뤄진다. 표 2는 각 위험군별 생물체를 이용한 작업을 위해 지정된 실험실의 생물안전등급을 나타낸 것이지만, 위험군이 그대로 생물안전등급과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지역)는 위험군별로 고려해야 할 국내(지역) 미생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를 갖춰야 한다.

(11)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1. 생물체의 병원성.

2. 생물체의 전염 기전 및 숙주 범위. 지역 개체군의 면역수준, 숙주개체군의 밀도, 적절한 매개체 의 존재, 환경위생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지역의 효과적인 예방조치의 이용가능성. 면역 또는 면역혈청의 투여(수동면역)를 통한 예방, 위 생대책(예, 식료품 및 식수 위생, 동물 전염원 및 절지동물매개체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지역의 효과적인 치료의 이용가능성. 수동면역, 노출 후 예방접종, 항균, 항바이러스제 및 화학 요법제의 이용 등이 포함되며, 약제 내성균의 출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험실 작업을 위해 생물안전등급에 따라 물질을 배정할 때는 위해성 평가를 기초로 해야 한다. 위해성 평가는 적절한 생물안전등급을 규정하기 위해 위험군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제2 위험 군에 속하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생물안전 2등급 시설, 장비,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한 실행지침 및 절 차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실험으로 고농도의 에어로졸이 발생된다면, 필요한 안전성 보 장을 위해서는 에어로졸을 원천 밀폐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특수 작업 수 행을 위해 배정되는 생물안전등급은 사용되는 병원성 인자에 대한 특별 위험군 지정에 따라 실험실 생 물안전등급을 자동으로 배정하기 보다는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해야 한다(2장 참조).

표 3은 4가지 생물안전등급에 대한 시설 조건을 요약한다.

위험군 생물안전등급 실험실 유형 실험실 실행지침 안전 장비

1 생물안전 1등급 실험실(BSL 1)

기초교육, 연구기관

GMT 없음; 개방형 벤치

2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BSL 2)

1차 의료기관, 진단기관, 연구기관

GMT+보호복, 생물재해 표시

개방형 벤치 +발생 가능한 에어로졸에 대비한 생물안 전작업대

3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 (BSL 3)

특수진단기관, 연구기관

BSL 2+ 특수 보호 복, 접근 통제, 한 방향 공기의 흐름

생물안전작업대 및/또는 모든 활동을 위한 1차 장 비

4 생물안전 4등급 최고 밀폐 실험실(BSL 4)

위험 병원체 시설 BSL 3+에어록 (airlock) 출입, 퇴 실 시 샤워, 폐기물 특별 처리

Class III 생물안전작업대 또는 Class II 생물안전작 업대 사용 시 양압복, 양문 형 고압증기멸균기(벽을 통한), 여과된 공기 BSC, 생물안전작업대(biological safety cabinet); GMT, 표준 미생물 작업기술(Good Microbiological Techniques) (4 부 참조)

표 2. 위험군과 생물안전등급, 실행지침 및 장비와의 관련성

(12)

1. 일반원칙

따라서 생물안전등급은 사용하는 생물체(병원성 인자), 이용 시설, 실험실에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 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장비 운용 및 절차를 고려하여 정한다.

생물안전등급

1 2 3 4

실험실 격리a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오염제거를 위한 밀실 처리 아니오 아니오 예 예

환기:

― 내부로 일정하게 한 방향 공기유입 아니오 바람직함 예 예

― 환기장치 제어 아니오 바람직함 예 예

― 헤파 필터 공기 여과 및 환기 아니오 아니오 예/아니오b

이중문 출입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에어록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에어록 샤워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대기실 아니오 아니오 예 ―

대기실 샤워 아니오 아니오 예/아니오c 아니오

배수처리 아니오 아니오 예/아니오c

고압증기멸균기:

― 현장 설치 아니오 바람직함 예 예

― 실험실 설치 아니오 아니오 바람직함 예

― 양문형 설치 아니오 아니오 바람직함 예

생물안전작업대 아니오 바람직함 예 예

개인 안전 모니터링 능력d 아니오 아니오 바람직함 예

a 일반적인 통행으로부터 환경적, 기능적 격리.

b 환기장치의 위치에 따라 다름(4장 참조).

c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물질에 따라 다름.

d 예를 들어, 창문, 폐쇄 회로, 쌍방향 통신.

표 3. 생물안전등급 기준 요약

(13)
(14)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1부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15)
(16)

2. 미생물학적 위해성 평가

생물안전의 실천을 위해 중요한 것이 위해성 평가다. 특정 절차나 실험을 위한 위해성 평가 시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판단이다. 위해성 평가는 사 용을 고려하는 생물체의 특성과 사용할 장비 및 절차, 사용될 수 있는 동물 모델, 이용할 밀폐 장 비 및 시설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실험실 책임자나 총괄 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는 위해성 평가를 시기에 맞게 적절히 수행하게 하고, 안전위원회와 생물안전 담당자 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적합한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고려 중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 다. 위해성 평가가 실시되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위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 확보한 데이터나 과학문헌을 통해 알게 된 다른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수정해야 한다.

미생물학적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미생물 위험군 목록이 다(1장 참조). 그러나 위해성 평가 시 단순히 특정 인자에 대한 위험군 분류를 참고하는 것만으로는 불 충분하다. 다음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1. 인자의 병원성 및 감염량 2. 노출의 잠재적 결과 3. 자연적인 감염 경로

4. 실험실 조작(경피, 공기, 섭취)으로 인한 다른 감염 경로 5. 환경에서의 인자의 안정성

6. 인자의 농도 및 조작 대상 농축물의 양 7. 적합한 숙주(사람 또는 동물)의 존재

8. 동물실험 정보 및 실험실 획득 감염에 대한 보고서 또는 임상보고서 9. 계획하는 실험실 활동(초음파 분쇄, 에어로졸화, 원심분리 등)

10. 인자의 숙주 범위를 확대하거나 알려진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 인자의 민감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생물체의 유전자 조작 (16장 참조)

11.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 간섭의 이용 가능성

(17)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위해성 평가 중에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계획한 작업에 생물안전등급을 다시 정하고, 적합한 보호장비 를 선정하며, 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안전 지침을 포함한 표준운영절차를 개발할 수 있다.

시료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

위에서 설명한 위해성 평가 절차는 적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잘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에는 정보(예, 현장에서 채취된 임상 시료나 역학 조사를 위한 샘플)가 불충분 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료 조작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1. 환자에게서 샘플을 채취할 때마다 항상 표준 예방조치(2)를 준수하고, 장벽보호(장갑, 가운, 눈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

2. 기본 밀폐시설-생물안전 2등급 실행지침을 취급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시료의 운송은 국내 및/또는 국외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한다.

이러한 시료의 취급 위험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의료 데이터

2. 역학 데이터(이환율 및 사망률 데이터, 전염 의심 경로, 다른 발생 조사 데이터) 3. 시료의 지리적 근원에 대한 정보

알려지지 않은 병인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의 관계기관 및/또는 세계보건기구는 적절한 임 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월드와이드웹(www)에 게재하고(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가 발생했을 때처럼), 시료의 운송방법 및 생물안전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위해성 평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 평가 및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16장에서 다룬다.

(18)

3. 생물안전 1등급 및 2등급 실험실

모든 생물안전등급의 실험실에 최소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침 및 권고사항은 제1-4 위험군의 미생물에 해당된다. 제1 위험군에 속하는 일부 생물체에 대해서는 예방책이 불필요할 수 있으나, 표준 미생물 작 업기술(즉,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교육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진단 및 보건의료 실험실(공중보건, 임상 또는 병원 기반)은 모두 생물안전 2등급 또는 그 이상으로 설계되도록 하고 있다. 실험실에서 입수한 시료를 완벽히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험실 작업자는 예상보다 고위험군 생물체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안전성 계획 및 정책을 개발해 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임상실험실에 대해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항상 표준 예방조 치(2)가 채택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생물안전 1등급 및 2등급 실험실 가이드라인은 포괄적이고 상세하므로, 모든 생물안전등급의 실험 실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과 생물안전 4등급(4장과 5장) 밀폐 실험실 가 이드라인은 좀 더 위험한(위험요소가 많은) 병원체를 이용한 작업에 적용하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수정 하고 내용을 추가하였다.

작업규정

이 규정은 가장 중요한 실험실 실행지침 및 절차를 나타낸 목록으로, 생물안전수칙을 기초로 한다. 이 규정은 많은 실험실과 국립 실험실 프로그램에서 안전한 실험실 운영을 위한 문서화된 실행지침과 절차 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각 실험실은 알려진 잠재적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키기 위해 실행지침을 명시한 안전 또는 운영매뉴얼을 채택해야 한다. 표준 미생물 작업기술은 실험실 안전을 위 한 기본으로 한다. 실험실 특수 장비는 보완 장비로, 절대로 적절한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가장 중 요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접근

1. 국제 생물재해 경고 심볼 및 표시(그림 1)는 제2 위험군 또는 그 이상의 고위험군의 미생물을 취 급하는 실험실 문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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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생물안전등급 : 실험실 관리자 : 비상 연락처 :

주간 연락처 : 자택 연락처 :

생 물 재 해

관 계 자 외 출 입 금 지

상기 실험실 관리자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함

그림 1. 실험실 문에 부착하는 생물재해 경고 표시

2. 허가 받은 사람만 실험실 실험구역에 출입해야 한다.

3. 실험실 문은 닫아 두어야 한다.

4. 실험실 실험구역에 어린이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

5. 동물우리로 접근하는 것은 특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실험실 작업과 관련된 곳 이외에 동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 보호

1. 실험실에서 작업하는 동안 실험실 일체형 작업복, 가운 또는 유니폼을 계속해서 착용해야 한다.

2. 혈액, 체액 및 기타 잠재적 감염물질이나 감염동물과의 직접적 또는 우연한 접촉을 수반할 수 있 는 모든 절차에 적합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무균적으로 분리, 처리한 후 손을 씻 어야 한다.

3. 실험실 실험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감염물질을 만졌거나 감염동물에 닿은 손을 씻어야 한다.

4. 튀김, 물체 충돌 및 인위적인 자외선 방사선원으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보 안경, 보안면(얼굴가리개) 또는 기타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5. 실험실 밖(예, 구내식당, 커피숍, 도서관, 직원사무실 및 화장실)에서 실험실 작업복을 착용해서 는 안 된다.

WHO 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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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안전 1등급 및 2등급 실험실

7. 실험실 실험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음주, 흡연, 화장 행위 및 콘택트렌즈의 착용이 금지된다.

8. 실험구역에 식품이나 음료수의 보관을 금지한다.

9. 실험실에서 사용했던 보호복을 평상복과 같은 물품 보관함이나 옷장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절차

1. 입에 의한 피펫팅은 엄격히 금지된다.

2. 물질을 입에 넣지 말아야 한다. 라벨을 핥아서도 안 된다.

3. 모든 기술적 절차는 에이로졸과 물방울이 최소로 형성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4. 피하주사침과 주사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야 한다. 피펫팅 기구로 대신 사용하거나 경피 주사나 실험 동물 체액 흡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감염물질의 유출, 안전사고 및 명백한 또는 잠재적인 노출에 대해서는 실험실 관리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사고와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보관해야 한다.

6. 유출물 방제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개발하여, 이를 준수해야 한다.

7. 오염된 액체는 오염 처리구로 배출하기 전에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 다. 취급 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따라 폐수처리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8. 실험실에서 제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서도 실험실 내에 있는 동안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험실 작업구역

1. 실험실은 청결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고,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이 유출된 후와 일과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작업대 표면의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3. 모든 오염물질, 시료 및 배양액은 처리나 재사용을 위한 세척 전에 반드시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4. 포장 및 운송은 국내의 적용규정 및/또는 국외 규정을 따라야 한다.

5. 창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 곤충의 유입을 막는 스크린이 설치되어야 한다.

생물안전 관리

1. 생물안전 관리 계획서와 안전매뉴얼 또는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채택하는 것은 실험실 책임자 (실험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의 책임이다.

2. 실험실 관리자(실험실 책임자에게 보고)는 실험실 안전에 관한 정기 교육이 반드시 실시되도록 해 야 한다.

3. 실험실 작업자에게는 특별 위험 요소들을 알리고 안전매뉴얼 또는 운영매뉴얼을 읽어 표준 실행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실험실 관리자는 모든 작업자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험실에서 안전매뉴얼 또는 운영매뉴얼 사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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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4. 곤충 및 설치류 관리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5.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의료 평가, 감시 및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의료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실험실 설계 및 시설

실험실을 설계하고 특정한 업무를 분장할 때,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 각별 히 주의해야 한다.

1. 에어로졸 제형

2. 많은 양 및/또는 고농도의 미생물을 이용한 작업 3. 과잉 수용된 장비

4. 절지동물과 설치류의 침입 5. 허가 받지 않은 출입

6. 작업의 흐름: 특이 샘플 및 시약 사용.

생물안전 1등급 및 2등급 실험실의 설계의 예는 각각 그림 2와 3을 참조한다.

설계 특징

1. 실험실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세척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2. 벽, 천장, 바닥은 청소가 용이하도록 매끄러워야 하며 불침투성 재질로 시공되고, 실험실에서 평 소에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소독제 등에 내성이 있어야 한다. 바닥은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벤치 상단은 방수성이어야 하고 소독제, 산, 알칼리 등 유기용매, 적당한 열기에 내성이 있어야 한다.

4. 조명은 모든 활동에 지장이 없고 반사나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5. 실험 가구는 튼튼해야 한다. 작업대 사이와 작업대 밑에 어느 정도 공간을 두어 청소가 용이하도 록 해야 한다.

6. 보관 공간은 중간사용 물품을 보관하는데 적절하고, 벤치 상단과 통로가 어수선하지 않아야 한 다. 장기 보관 공간은 실험실의 실험구역 밖에 편리하게 위치해야 한다.

7. 공간과 시설은 용매, 방사성 물질, 압축 및 액화 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8. 겉옷과 개인 물품 보관 시설은 실험구역 밖에 있어야 한다.

9. 식, 음료 시설과 휴식시설은 실험구역 밖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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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 생물안전 1등급 및 2등급 실험실

10. 각 실험실에 가능하면 흐르는 물로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출입구 가까이에 설치해야 한다.

11. 출입문은 화재 등급에 맞는 투명 창이어야 하고, 자동 폐쇄식이 좋다.

12. 생물안전 2등급에서는 실험실에 가까운 적절한 곳에서 고압증기멸균이나 오염제거를 위한 다른 수단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안전장비에 소화장비, 비상전력, 비상샤워기, 눈세척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긴급원조구역이나 사무실이 적절히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부속서 1 참조).

15. 새로운 시설을 계획할 때는 재순환되지 않는 공기를 유입하는 기계적 환기장치에 대한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기계적 환기장치가 없으면 창문을 열어둘 수 있어야 하지만, 곤충의 유입을 막 는 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

7. Space and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for the safe handling and storage of solvents, radioactive materials, and compressed and liquefied gases.

8. Facilities for storing outer garments and personal items should be provided outside the laboratory working areas.

9. Facilities for eating and drinking and for rest should be provided outside the laboratory working areas.

10. Hand-washing basins, with running water if possible, should be provided in each laboratory room, preferably near the exit door.

11. Doors should have vision panels, appropriate fire ratings, and preferably be self- closing.

12. At Biosafety Level 2, an autoclave or other means of decontamination should be available in appropriate proximity to the laboratory.

13. Safety systems should cover fire, electrical emergencies, emergency shower and eyewash facilities.

14. First-aid areas or rooms suitably equipped and readily accessible should be available (see Annex 1).

3. BASIC LABORATORIES – BIOSAFETY LEVELS 1 AND 2

Figure 2. A typical Biosafety Level 1 laboratory

(graphics kindly provided by CUH2A, Princeton, NJ, USA)

그림 2. 일반적인 생물안전 1등급 실험실

(그래픽 제공: CUH2A, Princeton, NJ,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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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16.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물 공급은 필수사항이다. 실험실 수원과 공급 식수 간에 교차 오염이 없어 야 한다. 공공수자원 공급시스템 보호를 위해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7. 안전한 퇴실을 위해 확실하고 적절한 전기공급과 비상전등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인큐베이터, 생 물안전작업대, 냉동고 같은 필수 장비를 보조하고, 동물 케이지의 환기를 위해 비상용 발전기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확실하고 적절한 가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의무사항 이다.

19. 실험실과 동물우리는 때때로 공공기물 파손자의 표적이 된다. 물리적 화재 보안을 고려해야 한 다. 튼튼한 출입문과 스크린 창을 갖추고 열쇠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른 조치를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보안 강화를 위해 적용한다(9장 참조).

실험실 장비

생물안전 위험요소가 있는 물품을 취급할 때, 표준 절차 및 실행지침이나 안전장비의 사용은 위험을 줄 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모든 생물안전등급의 실험실에 속하는 장비와 관련된 기본원칙을 다룬다. 더 높은 생물안전등급에 속하는 실험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관련 장에서 다룬다.

실험실 책임자는 생물안전 관리책임자나 안전위원회(지정된 경우)와 상의한 후, 적절한 장비를 제공 하고 적절히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장비는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1. 작업자와 감염물질 간의 접촉을 막거나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불침투성의 부식에 대한 내성을 갖추고 구조적 기준을 충족하는 재질로 시공되어야 한다.

3. 거친 부분, 날카로운 모서리, 무방비 상태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없이 조립되어야 한다.

4. 간단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공 및 설치되어 유지관리, 세척, 오염제거 및 인증검사가 용 이해야 한다. 유리제품과 깨지기 쉬운 재질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장비가 필요한 안전성 특징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자세한 성능 및 시공 규격을 참조한다(10장 및 1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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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안전 1등급 및 2등급 실험실

필수 생물안전 장비

1. 피펫팅 에이드-피펫팅을 입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구. 다양한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을 때 사용할 생물안전작업대:

― 감염물질을 취급할 때. 밀봉된 원심분리용 안전 컵을 사용하고 생물안전작업대에 싣거나 내린 다면, 이 물질은 개방된 실험실에서 원심 분리할 수 있다.

― 공기감염 위험이 증가할 때

―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절차를 수행할 때. 원심분리, 그라인딩, 블렌딩, 강한 진탕 또 는 믹싱, 초음파 파쇄, 주위압력과 내부 압력이 차이가 나는 감염물질을 담은 용기를 열 때, 동물의 비강 내에 예방 접종을 할 때, 동물이나 수정란에서 감염조직을 채취할 때.

3. 플라스틱 일회용 백금이 또는 에어로졸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생물안전작업대 내의 백금이 전기소 각로를 사용할 수 있다.

3. BASIC LABORATORIES – BIOSAFETY LEVELS 1 AND 2

Figure 3.

A typical Biosafety Level 2 laboratory

(graphics kindly provided by CUH2A, Princeton, NJ, USA). Procedures likely to generate aerosols are performed within a biological safety cabinet. Doors are kept closed and are posted with appropriate hazard signs. Potentially contaminated wastes are separated from the general waste stream.

Essential biosafety equipment

1. Pipetting aids – to avoid mouth pipetting. Many different designs are available.

2. Biological safety cabinets, to be used whenever:

— infectious materials are handled; such materials may be centrifuged in the open laboratory if sealed centrifuge safety cups are used and if they are loaded and unloaded in a biological safety cabinet

— there is an increased risk of airborne infection

— procedures with a high potential for producing aerosols are used; these may include centrifugation, grinding, blending, vigorous shaking or mixing, sonic disruption, opening of containers of infectious materials whose internal pressure may be different from the ambient pressure, intranasal inoculation of animals, and harvesting of infectious tissues from animals and eggs.

3. Plastic disposable transfer loops. Alternatively, electric transfer loop incinerators may be used inside the biological safety cabinet to reduce aerosol production.

그림 3. 일반적인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

(그래픽 제공: CUH2A, Princeton, NJ, USA).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절차를 수행한다. 문은 항상 닫아 두고, 문에는 적절한 위험 표시를 붙여 두어야 한다. 오염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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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4. 스크류 캡이 있는 튜브와 병

5. 감염물질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 6. 유리대신 가능하면 플라스틱 일회용 멸균 피펫

7. 고압증기멸균기나 생물안전작업대 같은 장비는 사용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인증해야 한다. 제조 자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7장).

건강 및 의료 감시

기관은 실험실 책임자를 통해 실험실 직원의 건강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감시 의 목적은 직업 획득 질병을 모니터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증상이 있을 경우, 능동 또는 수동 면역 제공(부속서 2 참조) 2. 실험실 획득 감염에 대한 조기 검진

3. 매우 위험한 실험실 작업에서 민감한 사람(예. 임산부 또는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 제외 4. 효과적인 개인 보호 장비 및 절차 제공

생물안전 1등급에서 미생물을 취급하는 실험실 작업자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

과거 증거에 의하면, 이 수준에서 취급되는 미생물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수의학적 중요성이 있는 질병 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실험실 작업자에 대해 고용 전에 필요한 건강 검진을 하 여 병력을 기록하는 것이다. 질병이나 실험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고가 바람직하며, 모든 직원이 표 준 미생물 작업기술 유지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생물안전 2등급에서 미생물을 취급하는 실험실 작업자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

1. 고용 전 또는 배치 전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개인별 의무 기록을 관리하고, 직업건강평가를 실시 해야 한다.

2. 실험실 관리로 질병이나 결근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3. 가임기 연령의 여성은 특정 병원체(예, 풍진바이러스)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태아에 위험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태아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는 노출되는 미생 물에 따라 다를 것이다.

교육

인적 오류와 기술부족이 실험실 작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안전장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실험실 획 득 감염, 사고 및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전문가가 실험실 위험요소 및 통제 관련 문제를 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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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안전 1등급 및 2등급 실험실

프로그램을 실험실 관리자부터 시작함으로써, 직원의 기본 교육에 실험실 안전 실행지침과 절차를 확실 히 통합시켜야 한다. 안전 교육은 실험실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교육이다. 직원들에게는 안전 매뉴얼이나 운영매뉴얼을 비롯한 작업규정과 지역 가이드라인을 소개해야 한다. 또 직원들이 가이드라 인을 확실하게 읽도록 하는 조치(예, 페이지마다 사인을 하게 하는 방법)를 취해야 한다. 실험실 관리자 는 직속 직원의 표준 미생물 작업기술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물안전 관리책임자는 교육과 교 육보조자료 및 문서화를 지원할 수 있다(21장도 참조).

직원 교육에는 실험실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흔히 접할 수 있는 고위험 절차의 안전한 수행방법과 다 음 정보를 포함시킨다.

1. 백금이 사용, 한천 평판 도말, 피펫팅, 도말 분리, 노지 배양, 혈액/혈청 샘플 채취 및 원심 분리 등을 실시할 때의 흡입 위험(예. 에어로졸 생성)

2. 시료, 도말 시료 및 배양액을 취급할 때의 섭취 위험 3. 주사기와 바늘을 사용할 때의 경피 노출 위험 4. 동물을 취급할 때 물리거나 긁힐 시

5. 혈액과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다른 병적 물질 취급 시 6. 오염제거 및 감염물질 처리

폐기물 처리

폐기물이란 폐기해야 할 것을 말한다.

실험실에서 폐기물의 오염제거와 최종 폐기는 상관 관계가 있다. 매일 사용하는 것일 경우, 오염된 물질을 실험실에서 제거하거나 파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유리 용기, 기구 및 실험실 작업복은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감염 물질은 모두 실험실 내에 서 오염을 제거하거나 고압증기멸균시키거나 소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감염 미생물이나 동물 조직을 취급하는 실험실에서 어떤 물건이나 물품을 폐기 처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1. 물건이나 물품에 대해 허가된 절차에 의해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소독하였는가?

2. 그렇지 않다면, 현장에서의 즉시 소각을 위해 또는 소각 능력을 갖춘 다른 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허가된 방법으로 포장하였는가?

3. 즉시 폐기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시설 밖에서 폐기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염제 거 물건이나 물품의 폐기가 잠재적인 위험요인, 생물학적 또는 기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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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오염제거

모든 오염제거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고압증기멸균 방법이 선호된다. 오염제거 및 폐기 대상 물품은 내 용물이 고압증기멸균 대상인지 소각 대상인지를 색깔로 표시한 용기(예, 고압증기멸균이 가능한 플라스 틱 백)에 담아두어야 한다.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킬 경우에만 대체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14장 참조).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취급 및 폐기 절차

감염물질 및 그 용기에 대한 식별 및 분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국내 및 국외 규정을 준수해야 하 며, 다음과 같은 범주가 포함된다.

1. 재사용 또는 재활용 될 수 있는 또는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비 감염성) 폐기 물, 즉 “생활 폐기물”

2. 오염된(감염성) “날카로운 기구” - 피하주사침, 메스, 칼, 깨진 유리. 이러한 기구는 항상 뚜껑 이 있고 구멍이 뚫리지 않은 전용 용기에 담아 감염성으로 처리해야 한다.

3. 고압증기멸균에 의한 오염제거 이후 세척을 거쳐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오염물품 4. 고압증기멸균 및 폐기 대상 오염물품

5. 직접 소각 대상 오염물품

날카로운 기구

사용 후 피하주사침은 재사용해서는 안 되며, 일회용 주사기에서 잘라내거나 제거해야 한다. 일체형 주 사기인 경우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에 담아야 한다. 단독 사용되거나 바늘과 함께 사용되는 일회용 주사 기도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에 담아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고압증기멸균을 거쳐 소각해야 한다.

날카로운 폐기물을 담는 용기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야 하며, 가득 담아서도 안 된다. 3/4정도만 차 면 “감염성 폐기물” 용기에 담아 소각시킨다. 실험실 지침에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고압증기멸 균을 거친 후 소각시킨다.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는 절대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서는 안 된다.

고압증기멸균 및 재사용 대상 오염(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

고압증기멸균하여 재사용할 모든 오염(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비 세척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폐기 대상 오염(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

위에서 다룬 날카로운 기구들과는 달리, 모든 오염(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폐기 전에 새지 않는 용 기(예, 고압증기멸균이 가능한 색깔로 표시한 플라스틱 백)에서 고압증기멸균을 거쳐야 한다. 고압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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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안전 1등급 및 2등급 실험실

쓰레기 매립지에 폐기해서는 안 된다. 실험실 현장의 소각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 고압증기멸균은 생략 할 수 있다. 오염된 폐기물은 지정된 전용 용기(예, 색깔 표시를 한 백)에 담아 소각로로 바로 운송해야 한다. 재사용 운반용기는 새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꼭 맞는 뚜껑이 있어야 한다. 추가 사용 을 위해 실험실로 반입하기 전에 소독 및 세척을 거쳐야 한다.

작업장에는 가급적 깨지지 않는(예,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용기, 팬 또는 병을 비치해야 한다. 소독 제를 사용할 때, 폐기물은 사용되는 소독제에 따라 적절한 시간 동안 소독제와 맞닿도록(즉, 기포로 보 호되지 않도록) 두어야 한다(14장 참조). 폐기물 처리 용기를 재사용하기 전에 오염을 제거하고 세척해 야 한다.

오염 폐기물의 소각에 대해서는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책임자의 승인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및 공기오 염 관리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14장 소각 부분 참조).

화학물질, 화재, 전기, 방사선 사고 및 장비 안전

병원체 봉쇄가 제대로 안되면 화학물질, 화재, 전기 또는 방사선 사고의 간접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미생물 실험실에서 이들 분야에 대해 수준 높은 안전성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 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의 관계기관에서 법과 규정을 정해 놓고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도움을 받아야 한 다. 6부에서는 화학물질, 화재, 전기 및 방사선 위험요인들을 매우 자세하게 다룬다(17~18장).

안전 장비에 관한 추가 정보는 11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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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은 제3 위험군에 속하는 미생물을 다루는 작업과 에어로졸 확산으로 위험 의 증가가 우려되는 제2 위험군에 속하는 미생물 중 양이 많거나 고농도의 것들을 다루는 작업을 위해 설계되어 제공된다.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은 생물안전 1, 2등급 실험실(3장)보다 운영 및 안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반드시 선행하여 적용해야 생물안전 1, 2등급 실험실에 대한 기본 지침에다 생물안전 3 등급 밀폐 실험실에만 해당되는 지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추가 및 변경되는 주요 부분은 다 음과 같다.

1. 작업규정 2. 실험실 설계 및 시설 3. 건강 및 의료관리

실험실은 국가 또는 다른 관련 보건기관에 반드시 등록 또는 등재해야 한다.

작업규정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생물안전 1, 2등급 실험실의 작업규정을 적용한다.

1. 실험실 접근 문에 표시하는 국제 생물재해 경고 심볼 및 표시(그림 1 참조)에는 생물안전등급과 접근을 통제하는 실험실 관리자 이름을 기재하고, 그 구역에 들어가기 위한 특별 조건(예, 면역조 치)도 명시해야 한다.

2. 실험실 보호복은 전면 폐쇄형이나 뒷여밈이 있는 가운, 수술복, 일체형, 머리 캡, 해당되는 경우 신발 덧신이나 전용 신발 등이다. 앞 단추가 있는 기본 실험복은 소매부분이 팔뚝을 완전히 가리 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 실험실 보호복은 실험실 밖에서는 절대 입어서는 안되며, 세탁 하기 전에 반드시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특정 인자(예, 농산물 또는 동물매개 감염 물질)를 취급 할 때는 반드시 일상복을 벗고 전용 실험복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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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

3. 감염성 물질의 공개 조작은 반드시 생물안전작업대나 다른 1차 밀폐 장치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10장 참조).

4. 호흡기 보호장비는 일부 실험실 절차나 특정 병원체에 감염된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할 때 필요할 수 있다.

실험실 설계 및 시설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물안전 1, 2등급 실험실에 대한 실험실 설계 및 시설을 적용 한다.

1. 실험실은 건물 내 이동 흐름을 제한하지 않는 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 실험실을 복도의 막다른 곳에 위치시키거나, 칸막이나 문을 설치하거나, 실험실과 인접 공간 사이에 차압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특별 구역인 전실(예, 이중 출입문 또는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을 통해 접근하게 하면 추 가 분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실은 깨끗한 실험복과 더러운 실험복을 분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 춰야 하며, 필요할 경우 샤워시설을 갖출 수도 있다.

2. 전실 문은 자동폐쇄식과 연동 식으로 한번에 문을 하나씩만 열 수 있도록 한다. 비상구용으로 뚫 고 나갈 수 있는 패널을 이용할 수 있다.

3. 벽, 마루, 천장 면은 방수 처리되고 청소하기가 용이해야 한다. 이들 표면의 구멍(예, 배관용)은 밀봉 처리하여, 실험실의 오염제거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4. 실험실 실험구역은 오염제거를 위해 밀폐 처리해야 한다. 가스 오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공기 순 환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5. 창문은 밀폐, 밀봉 및 깨짐 방지 처리해야 한다.

6. 각 출입문 옆에는 핸즈프리 제어기능을 갖춘 손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7. 실험실 쪽으로 한 방향 공기흐름을 유지하는 제어 환기장치를 갖춰야 한다. 경보기가 달린 또는 달리지 않은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여, 직원이 언제라도 실험실 쪽으로 한 방향 공기흐름이 유 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 건물 환기장치를 갖춰,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의 공기가 건물 내 다른 구역으로 재순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기는 헤파 필터로 여과하여, 실험실 내에서 재조절 및 재순환되어야 한다.

실험실 배기 공기가 건물 밖으로 배출될 때(생물안전작업대 이외의), 사용 건물과 공기흡기구로 부터 분산되어야 한다. 사용 물질에 따라, 이 공기는 헤파 필터를 통해 배출될 수 있다. 실험실의 양압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냉난방공조설비 제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냉난방공조설비 시 스템의 이상을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가청 또는 가시 경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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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9. 모든 헤파 필터는 가스 오염 제거 및 시험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10. 생물안전작업대는 실험구역에서 멀리 그리고 문과 환기장치의 교차구역이 아닌 곳에 설치해야 한다(10장 참조).

11. 헤파 필터를 통과했을 Class I 또는 Class II 생물안전작업대의 배기 공기(10장 참조)는 작업 대의 에어밸런스나 건물 배기시스템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12. 오염된 폐기물의 오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고압증기멸균기는 밀폐 실험실에서 이용해야 한 다. 오염제거 및 폐기를 위해 밀폐 실험실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내보내야 한다면, 반드시 해당 되는 국내 또는 국외 규정에 따라 밀봉하여 깨지지 않는 누설방지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

13. 역류 방지 장치는 상수도에 적합해야 한다. 진공배관은 액체 소독제 트랩과 헤파 필터로 보호해 야 한다. 대체 진공 펌프도 트랩과 필터로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14.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 시설의 설계와 운영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그림 4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설계의 예이다.

실험실 장비

생물안전작업대(10장 참조)를 포함한 실험실 장비의 선택 원칙은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에 대한 것과 같다. 그러나 생물안전 3등급 시설에서는 감염 위험이 있는 모든 물품의 조작을 생물안전작업대나 다른 1차 밀폐 장치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안전 버킷이나 밀폐 로터와 같은 추가적인 밀폐 부속품이 필요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와 같은 장비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원심분리기와 감염 세포용 세포분리기 같은 장 비는 효율적인 밀폐를 위해 헤파 여과를 이용하는 국소 배기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건강 및 의료 감시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물안전 1, 2등급 실험실에 대한 건강 및 의료 감시 프로그램의 목표가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에도 적용된다.

1.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에서 일하는 모든 실험실 직원에 대한 건강 검진은 의무사항이다. 자 세한 병력과 업무에 맞는 신체검사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 만족할 만한 임상 평가 후에는 피검자에게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에서 근무 중임이 표시된 의료검진카드(예, 그림 5)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카드에는 카드 소지자의 사진을 부착하고 지갑 크기 정도로 항상 소지해야 한다. 접촉자의 이름을 기입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해야 하지만, 실험실 책임자, 의사 및/또는 생물안전 관리책임자를 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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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

4. THE CONTAINMENT LABORATORY – BIOSAFETY LEVEL 3

Figure 4.

A typical Biosafety Level 3 laboratory

(graphics kindly provided by CUH2A, Princeton, NJ, USA). The laboratory is separated from general traffic flow and accessed through an anteroom (double door entry or basic laboratory – Biosafety Level 2) or an airlock. An autoclave is available within the facility for decontamination of wastes prior to disposal. A sink with hands-free operation is available. Inward directional airflow is established and all work with infectious materials is conducted within a biological safety cabinet.

a picture of the card holder, be wallet-sized, and always be carried by the holder.

The name(s) of the contact persons to be entered will need to be agreed locally but might include the laboratory director, medical adviser and/or biosafety officer.

그림 4. 일반적인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그래픽 지원: CUH2A, Princeton, NJ, USA). 실험실은 일반적인 교통 흐름이 이루어지는 구역과 분리되고, 전실(이중문 출입 또는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이나 에어로크를 통해 접근한다. 고압증 기멸균기는 폐기물을 폐기하기 전에 오염 제거를 위해 시설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핸즈프리 작동 의 세면대를 이용할 수 있다. 내부로 한 방향 공기의 흐름이 이루어져야 하고, 감염성 물질을 이용한 모든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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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LABORATORY BIOSAFETY MANUAL

A. Front of card

ILLNESS SURVEILLANCE NOTICE Name

TO THE EMPLOYEE

Keep this card in your possession. In case of unexplained febrile illness, present the card to your physician and notify one of the following in the order listed.

The holder of this card works in an area at

in which pathogenic viruses, rickettsia, bacteria, protozoa or helminths are present. In the event of an unexplained febrile illness, please call the employer for information on agents to which this employee may have been exposed.

Card holder’s picture

그림 5. 의료검진카드 예시 양식 A. 앞면

B. 뒷면

질병 감시 통지

카드 소지자의 사진 성명

의사 전화 (직장):

실험실 명칭:

주 소:

전 화:

의사 전화 (직장):

전화 (자택):

전화 (자택):

이 카드를 항상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발열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이 카드를 제시하고 아래 기입된 순서로 한 사람에게 통지하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이 카드 소지자는 병원성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원생동물, 기생충 등이 있을 수 있는 의 실험실에서 근무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발열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에게 전화하여, 이 직원이 노출될 수 있 는 인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의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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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물안전 4등급 최대 밀폐 실험실

생물안전 4등급 최대 밀폐 실험실은 제4 위험군에 해당하는 미생물을 다루는 작업을 위해 설계된다.

이와 같은 실험실을 만들어 운영하기 전에 유사한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집중 자문 을 받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면에서 최대 밀폐 실험실인 생물안전 4등급 실험실은 국가 또 는 다른 적절한 보건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정보는 반입물품에만 해당된다. 생물안전 4등 급에 해당하는 실험실을 개발하려는 기관은 세계보건기구의 생물안전 프로그램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1

작업규정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에 대한 작업규정이 적용된다.

1. 2인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개인이 단독 작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 사항은 생 물안전 4등급 전담시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2. 실험실에 들어갈 때는 실험복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야 한다.

3.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비상 탈출 절차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생물안전 4등급 최대 밀폐 실험실 내에서 작업자와 실험실 밖의 보조자 간의 정기적인 연락 및 비 상연락 방법을 정해두어야 한다.

실험실 설계 및 시설

다음과 같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물안전 3등급 밀폐 실험실의 특징을 생물안전 4등급 최대 밀 폐 실험실에 적용한다.

1. 1차 밀폐. 다음 중 하나로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효율적인 1차 밀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Class III 캐비닛형 실험실. Class III 생물안전작업대가 설치된 실험실(캐비닛형 실험실)로 들어가려면 최소 2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실험실 배치에서는 Class III 생물안전작업

1 Biosafety programme, Department of Communicable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 Avenue Appia, 1211 Geneva 27, Switzerland (http://www.who.int/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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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대가 1차 밀폐를 제공한다. 내/외부 탈의실을 갖춘 샤워실이 필요하다. 탈의실을 거치지 않 고 반입되지 못하는 소모품과 물품은 이중 문 고압증기멸균실이나 훈증실을 통과하여 반입 한다. 바깥 문이 안전하게 닫혀 있으면, 실험실 내에서 물품을 찾기 위해 안쪽 문을 열 수 있 다. 고압증기멸균실이나 훈증실의 문은 고압증기멸균기가 멸균 사이클을 통해 작동되거나 훈 증실이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한 바깥 문이 열리지 않도록 연동되어야 한다(10장 참조).

― 수트형 실험실. 자가 호흡장치가 구비된 수트형 실험실의 설계 및 시설 요건은 Class III 생 물안전작업대가 구비된 생물안전 4등급 실험실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보호복 착용 실험실 은 감염물질이 조작되는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탈의 및 오염제거 구역을 통과하도록 배치된 다. 보호복 오염 제거 샤워실을 설치하여 밀폐 실험구역을 나가는 직원들에게 이용하도록 해 야 한다. 탈의실 안과 밖에도 별도의 샤워실을 설치해야 한다. 수트 구역에 출입하는 직원은 일체형 양압복의 헤파 필터, 공기 공급 수트를 착용한다. 수트형 실험실에 공급되는 공기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100% 여분 능력을 가진 장치로 공급해야 한다. 수트형 실험실로 들어가려면 기밀문(Air tight door)에 설치된 에어로크를 통과해야 한다. 수트형 실험실 작업자를 위해 기계 시스템이나 공기 오류의 사고 시 작동하는 적절한 경고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10장 참조).

2. 접근 통제. 생물안전 4등급 최대 밀폐 실험실은 별도 건물이나 보안 건물 내에서 확실하게 분리 된 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작업자나 소모품의 반입은 에어로크나 통과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실 험실로 들어갈 때 직원은 실험복으로 완전히 바꿔 입어야 하고, 나오기 전에 샤워를 한 후 일상복 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3. 공기조절 시스템. 시설에서 음압을 유지해야 한다. 공급 공기와 배기 공기는 헤파 필터 처리해야 한다. Class III 캐비닛형 실험실과 수트형 실험실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

― Class III 캐비닛형 실험실. Class III 캐비닛형 실험실에는 생물안전작업대에 설치된 헤파 필터 처리를 통해 실험실 내로 공기를 유입시키거나 공기 공급 장치를 통해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배기 공기는 외부로 배출되기 전에 2개의 헤파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 생물안전작업대 는 항상 음압에서 주변 실험실로 작동되어야 한다. 캐비닛형 실험실에는 전용 재순환 방지 환 기장치가 요구된다.

― 수트형 실험실. 실험실 전용 공기 공급 및 배기장치가 필요하다. 급배기 환기장치는 수트 구 역 내의 공기의 흐름을 위험요소가 가장 적은 구역에서 위험 요소가 가장 많은 구역으로 흐르 도록 균형 있게 설치해야 한다. 시설을 항상 음압 상태에서 유지하려면 여분의 배기 팬이 필 요하다. 수트형 실험실 내의 차압과 수트형 실험실과 인접 구역 간의 차압을 모니터 해야 한 다. 급배기 환기장치의 공기 흐름을 모니터 하고, 수트형 실험실에 대한 가압을 방지하기 위 해 적절한 조절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수트 구역, 오염제거 샤워실 및 오염제거 에어로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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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물안전 4등급 최대 밀폐 실험실

필터로 두 번 처리해야 한다. 아니면, 이중 헤파 필터 후에 배기공기를 재순환시킬 수 있으나 수트형 실험실 내에서만 가능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물안전 4등급 수트형 실험실의 배기 공기가 다른 구역으로 재순환되어서는 안 된다. 수트형 실험실 내의 공기를 재순환할 경우 각 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시하는 연구의 유형, 수트형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장비, 화학 물질 및 다른 물품과 연구에 포함될 수 있는 동물 종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헤파 필터에 대 해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헤파 필터 하우징은 필터를 제거하기 전에 필 터의 현장 오염을 제거하도록 설계된다. 그렇지 않으면 필터를 오염제거 및/또는 소각에 의 해 파기하도록 가스가 새지 않는 1차 용기에 밀봉하여 제거할 수 있다.

4. 폐수의 오염제거. 수트 구역, 오염제거 챔버, 오염제거 샤워실 또는 Class III 생물안전작업대에 서 나오는 모든 폐수는 최종 배출 전에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폐수의 오염제거를 위해서는 열처 리 방법이 선호된다. 배출 전에 폐수를 중성 pH로 맞추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직원 샤워실 과 화장실의 물은 처리를 거치지 않고 하수구에 직접 배출할 수 있다.

5. 폐기물의 멸균. 실험 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중 문과 고압증기멸균 장치를 통과해야 한다.

증기 멸균을 견디지 못하는 장비나 물품을 위해서는 다른 오염 제거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6. 에어로크 엔트리 포트(Airlock entry ports)를 시료, 물질 및 동물을 반입에 대비하여 설치 한다.

7. 비상 전력 및 전용 전력 공급 선을 설치해야 한다.

8. 밀폐 배수관을 설치해야 한다.

다른 캐비닛형이나 수트형 시설 배치에 비해 생물안전 4등급 시설의 엔지니어링기술, 설계나 건설은 매 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도식 표시는 포함하지 않았다.

생물안전 4등급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세한 작업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육 훈련에서 검사해야 한다. 또한, 비상프로그램을 고안하여야 한다(13장 참조). 이 프로 그램을 준비할 때 국가와 지역의 보건기관들 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규정해두어야 한다. 또한 비상 시 (예, 화재) 이용할 수 있는 경찰서와 지정 접수 병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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